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