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영장심사관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수사관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면서 강제처분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무차별적인 영장청구를 지양하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민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에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서를 제외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820건이고 그 중 635건이 법원에서 발부돼 발부율은 77.4%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6%p 상승한 결과이며, 전국 평균 발부율인 71.1% 대비해서도 6.3%p나 높은 수치이다.
영장심사관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영장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상로)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 등 개혁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