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이달 26일∼다음 달 11일을 '임금 체불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위험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골라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방법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