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강 전 청장 시절 수집한 정치관련 정보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정보 수집이 제한된 국정원과는 달리 경찰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역대 정부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이유로 정보수집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보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구속상태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마찬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전 청장 측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