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업소는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등이다.
무등록(신고)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등 전체적인 위생 관리·식품의 비위생적 취급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관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중 추석에 특히 소비가 많은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만두류, 묵류, 면류(당면), 다류, 커피, 조미김, 벌꿀류 등은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