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오 업계 증시 침체 영향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밑돌자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넥신 관계자는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 주식시장 침체가 합병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합병은 무산됐으나,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넥신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하이루킨'과 툴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카티(CAR-T) 세포치료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넥신 관계자는 "하이루킨 파이프라인과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 CAR-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0년 하반기에 임상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