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총 43건 단속

2019-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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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4차례에 걸쳐 경기도(가평군, 남양주)와 합동 기동단속 펼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하절기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8월 16~17일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청평댐~남이섬 주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43건(벌칙 27건, 과태료 16건) 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가평군, 남양주)의 요청으로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7~8월 중 4차례(총 7일)를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개인 무면허 조종 8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총 43건 단속[사진=인천해경]


북한강 일대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레저객의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 요청에 의해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적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작년 7~8월경에도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2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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