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은행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0년 이래 29년 만이다.
그간 바티칸 은행은 돈세탁, 탈세, 횡령 등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계 감사직을 외부인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티칸 교황청 내부에서 줄곧 맡아온 은행의 회계감사 업무를 내려놓는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의 외부감사인은 특별 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모든 장부와 회계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감사인은 감사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반면 내부감사인은 없앴다. 이전까지는 내부감사인은 3년마다 임명되고 무기한 연임이 가능했다.
아울러 종교위원회(Institute of Religion)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Super Board of Superintendence) 및 추기경위원회 (Cardinals of Cardinals)에 대한 새로운 규범도 포함됐다.
두 위원회는 모두 임기 5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추기경위원회의 회원은 무기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사회의 회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교황청 측 관계자는 “새로운 법령은 관리책임, 통제 및 감독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원이 주제에 따라 자문위원회로 나뉘어 책임을 이행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는 교황청의 법령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