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최민수, ‘보복운전’ 어떤 사건이길래 화제?

2019-08-09 19:52
  • 글자크기 설정
배우 최민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당시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당시 언론에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보복운전으로 차가 망가졌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다. 다만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