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후 2시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씨는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