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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박종석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06/20190806173030428209.jpg)
양구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구군에 따르면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 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 아동 등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