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중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공개 채용이 시작되면서 졸업생의 구직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우선순위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부 예산은 1582억원, 고용부는 약 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한 청년의 경우 지원금으로 40여만원짜리 게임기를 구입한 뒤 고용부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