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각 사업별로 청년 제대군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보훈상담을 1300건 진행했으며,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을 50여 차례 개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작년 6월엔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를 운행하고, 지역예비군들의 훈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