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부작용 사례 빈번” 주의 요구

201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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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품 품질‧안전성 담보 안돼…불법으로 손쉽게 통관

#사례1.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하여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사례2.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사례3. C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이처럼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 전문의약품 15종. [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15종*2)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15종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이다.

제도적 허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통관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통관 방법. [사진=한국소비자원]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특송물품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대상 30개 가운데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금지성분(멜라토닌, 오르리스타트)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세법 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다.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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