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죽음편’ 방송 불가…“여자친구 명예훼손 우려”

2019-08-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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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듀오 그룹 ‘듀스’ 출신의 가수 故 김성재(1972~1995)씨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의 방송이 금지됐다.
 

[사진=SBS 방송 캡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는 김씨가 숨졌던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씨의 당시 여자친구 A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이튿날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9일 그알 예고편이 나간 뒤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당할 수 있다”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라는 S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SBS)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변호사와 법의학자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SBS의 주장과 달리 시청자들은 ‘신청인 A씨가 고 김성재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받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SBS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을 또 다른 기획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 신원이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김성재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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