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2019-08-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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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직원 박씨는 2014년 징역 3년 확정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중 KCB직원 박모씨에 의해 카드회원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 전달됐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씨 등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각 피해자 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올 1월에도 유출사고 피해자 10명이 대법원에서 5~10만 원씩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했다.
 

[사진=KB국민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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