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중 KCB직원 박모씨에 의해 카드회원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 전달됐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 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각 피해자 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올 1월에도 유출사고 피해자 10명이 대법원에서 5~10만 원씩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