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원산지 표기대상 품목에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품목이 추가됐으나, 음식점 영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원산지 표기가 미비할 것이 예상돼 시민의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관내 콩류(콩국수․두부) 취급음식점은 133개소로,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 점검반을 구성했다.
시는 콩류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