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자체는 수용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