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신길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2019-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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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인 신길동 331-1 일원 362,182㎡ 규모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정에 앞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지난 달 1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진행됐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오는 2020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21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 스마트 허브의 노후화에 대비한 신규 산업단지다.

기존 스마트 허브 입주기업 이전은 물론, 신규 제조업체 유치로 관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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