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아역배우 왕석현군(16)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군이 연기학원과 매니지먼트사를 함께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군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왕군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군은 지난해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소지섭, '내뒤테'로 첫 대상…'최초' 혹은 '눈물'의 수상자들(종합)왕석현 측 "30대 살해협박男, 검찰 송치…경호 업체 도움 요청할 것" 하지만 A사는 2008년 경 왕군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역배우 왕석현군[사진= 라이언하트 제공] #과속스캔들 #손해배상 #왕석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