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에 대해 국제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이 언급한 국제법을 통한 해결은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와 영공 침범만으로는 합참이 원하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ADIZ, 국제법적 적법성 획득 여부 불투명
근거는 첫째, ADIZ를 시행하는 국가는 1951년 KADIZ를 선포한 한국을 포함해 20여개 불과해 '관행의 일반성(Generral practice)'이 부족하다. 둘째 국가별로 상이한 규칙을 적용한데다, ADIZ 미준수 시 적용되는 대응규정도 달라 통일된 기준이라는 '획일성'이 갖춰지지 않았다. 셋째 ADIZ 설정과 시행이 타국들의 암묵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ADIZ의 법적 신념(opinio juris, 국가 등의 국제법 주체가 어떤 실행을 국제법에 기초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규칙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국가의 '수락'과 '승인' 내지는 '묵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동중국해에 선포한 중국 CADIZ와 1969년 선포된 일본 JADIZ를 보면 타국들이 이를 수락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있다. 상공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묵인이 법적의무로서 준수된다는 동의어는 아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영공 무단 침범, 상호간 무력 충돌이 쟁점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동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에 근거했다. 동법(同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등에 대해 강제퇴거·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에 불과하다.
쟁점은 상호간 무력 충돌 여부다. 무력 충돌을 해야 무력 공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러시아, 중국 군용기를 격추시킬 수있는 권리) 발동' 여부나, 유엔 헌장 위반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자위권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주(主)요건으로 △일정 규모와 효과 이상의 무력 공격이 있었는지 △자위권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지 △당한 공격에 비례해서 대응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자위권 발동 요건조차도 이 처럼 엄격히 해석해 온 국제사회가 상호간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은 이날 상황에 대해 맹목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공군의 경고사격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러시아측은 이를 의식한 듯 "한국 군용기들이 자국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
허남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실효성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상황은 상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전 단계로 상대방에 의해 우리 공군이 명백한 위협을 느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 변호사는 "영공에 대한 무단 침입이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