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에 우려..."한일 관계 경색"

2019-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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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변인 "한국 측에 적절 대응 요구방침 불변"

상표·특허권 등 8건...NHK "한일관계 실마리 못찾아"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지지통신,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 불법 상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하자 이들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 평가 이후 경매가 이뤄진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경우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현금화 총액은 약 8억 4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며 "강제징용과 관련해 원고 측이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나치 후지코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원고 측이 주식 매각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안보 관련 차원인 만큼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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