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영업정지 제한 기준인 10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각각 영업정지와 입찰참여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은 그동안 △2018년 10월 ㈜동일 △2019년 4월 ㈜포스코ICT △2019년 5월 화산건설㈜ △2019년 6월 ㈜시큐아이 △2019년 6월 삼강엠앤티㈜ 등에 6개월에 달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