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소비자들이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닭이 알을 낳은 날(산란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8월 2일에 알을 낳았다면 '0802'로 표기되는 식입니다. 산란일 네 자리와 더불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함께 표기됩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입니다.
이렇게 달걀 껍데기에 정보를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 오랜 달걀의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8월 23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편의점에서 파는 맥반석, 감동란 처럼 삶아서 판매되는 달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달걀 가공업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산란일자가 표기된 날달걀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달걀을 세척하고 굽고 찌는 과정에서 잉크가 지워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산란일자 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신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유통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