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무죄여부 대법서 다툰다

2019-07-22 15:03
  • 글자크기 설정

검찰, 2심 무죄선고에 대법원 상고…“지나치게 엄격하게 법해석”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2일 인천지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테러방지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국적인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아주경제 DB]


1심은 A씨의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 12일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 판단은 범죄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