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위는 이날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경영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또 민주당도 "일본은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나라라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논의를 지연시켜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에 근로시간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선택근로제 확대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한 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지만 선택근로제는 이 같은 상한선이 없어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고용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오후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의사일정 항목은 총 72개로 비슷한 법안은 통합해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