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총장은 우선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에 관해 황교안 대표가 모든 건의를 묵살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일부 그렇게 보도가 나갔지만 현재 당헌당규상 징계받은자가 당원권 회복했을 경우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결제과정에서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 전문가 의뢰 결과에서도 (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3개월로 끝날 뿐 정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의 말이었다고 박 사무총장이 전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게 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또 박 총장은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당직 복귀 불가와는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그 사례는 당헌 6조에 나오는 당원협위회 임원 될 수 있는 권리 박탈한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건”이라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 출마자격을 담은 당헌 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