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함대 초소이탈·허위자수 사건, 실형 불가피 전망

2019-07-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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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들 처벌 여부 고심 중

부대 내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 사건에서 간부의 '거짓 자수' 강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거짓 자수를 강요한 지휘통제실 A 간부(소령)는 보직해임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보고 등 혐의로 입건됐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위 보고는 군 형법 제38조에 저촉된다.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A 간부의 경우 직권남용과 허위 보고 혐의 모두 소명되면 '상상적 경합'에 의해 형량이 높은 혐의로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A 간부와 짜고 거짓 자수한 B 병사에 대한 처분은 '간부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고려돼 선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거동 수상자로 확인돼 지난 13일 검거된 C 병사(상병)는 수소이탈죄가 적용 가능성이 높다. 수소(守所)란 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군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평시 초병이 정당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측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것"이라며 "대공용의점 역시 중단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 사건은 해당 부대 탄약고 초소 경계병이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으나 부대가 검거에 실패하면서 간부가 자신의 부대원에게 '거짓 자수'를 강요하고 군 헌병대가 이를 5일이나 뒤늦게 파악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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