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맞고소 "MC 후배 모욕 및 폭행 사실 무근…오히려 협박 당해"(공식입장)

2019-07-09 17:22
  • 글자크기 설정
MC딩동이 MC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MC 딩동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일 MC딩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MC 지망생 후배 폭행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인과 얽힌 이야기를 했다.

MC 딩동의 말에 따르면 고소인 A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를 무작정 찾아왔다. 그는 A씨를 수차례 타일러 보냈지만 꼭 배우고 싶다며 열정을 보였고 결국 문하생으로 받아들였다. 약 10개월 간 MC 관련 일을 가르쳤고 일과 시간 이후 시간을 동행하며 일을 도왔다.
MC 딩동은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며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나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나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나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나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MC 딩동은 지난 5월 MC 지망생 A 씨로부터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MC 딩동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지난 3월에는 욕설을 퍼부었고, 지난해에는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뺨을 맞았다. 자신을 MC로 키워주겠다고 한 MC 딩동의 사실상의 매니저로 일하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MC 딩동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MC딩동입니다.

우선,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습니다.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A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화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이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금 좋은모습, MC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