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이 북한 목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리병력에 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A일병은 지난달 15일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한 삼척한 인근 소초 상황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다만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근무자는 아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관리병력의 심리적 부분은 합조단이 아니라, 해당 부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징계 대상은 전원 지휘관이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반면 사건 발생 당시 23사단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사단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및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예하부대에 전파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원인은 병사가 제공했지만, 책임은 지휘관들이 진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경계작전의 실패는 지휘관 책임'이라는 징계 결과에 대다수가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징계 대상인 부대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합조단이 조사과정에서 ‘관리병력에게 심적 부담 주지 마라’는 한마디의 배려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A일병이 속한 부대 내부에서 장병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일병은 배려병사로 부대 부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병사간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조단이 실상 '내리갈굼'을 방치한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하며 관리병력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 일병은 지난달 22~28일 연가 및 위로 휴가 중이었고 이달 1~9일까지 정기휴가 중이었다. 육군 규정 941 '사고예방처리규정' 41조(출타장병 사고예방)에는 '출발전에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 17조 2(자살우려자 관리)에는 '일과전 일과후, 출타시로 구별해 24시간 관찰체계를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