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인이었던 고영태가 최순실의 최측근일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냈던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에)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면서 “공무원의 직위를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관세청에서 근무하던 이 전 사무관은 2015년 12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을 통해 고영태를 만났다.
이씨는 고씨로부터 “인천세관장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고 별생각없이 자신의 상관인 김모씨를 추천했는데 2016년 1월 김씨가 실제로 인천세관장에 임명되고, 2016년에는 자신이 추천한 천흥욱 전 관세청 차장이 임명되는 것을 보고 “나도 승진을 시켜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징계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이씨는 자신의 추천으로 인천세관장이 된 김씨에게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며 200만원을 받아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해고했고,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관세청 내부의 세평을 알려줬을 뿐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고씨의 협박에 못이겨 돈을 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