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스트, BJ케이, BJ열매...계속된 BJ논란에도 인터넷 방송은 여전히 울타리 없는 목장

2019-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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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J열매 인스타그램]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하 BJ)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제 등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보이그룹 백퍼센트 출신 우창범(27)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작한 폭로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과 관련된 BJ케이(31·박중규)와 BJ열매(30·이수빈)의 해명이 이어진 가운데 BJ열매는 “우창범이 성관계 영상을 카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영상 유포를 주장한 BJ열매는 지난 4월 구속된 정준영의 ‘단체 카톡방’ 일수도 있다고도 언급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유명 BJ '감스트'(29·김인직), ‘NS남순’(30·박현우) ‘외질혜’(24·전지혜)는 인터넷 생방송 중 특정 여성 BJ를 언급했다. 실시간으로 4만여명이 시청한 이 방송은 성희롱 논란을 불러왔다.

성희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BJ들은 다음날 자신들의 유튜브와 개인 플랫폼을 통해 사과했다. 처벌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인 ‘방송정지 3일’이 전부였다.

인터넷 방송시장이 급성장하면서 BJ들의 성희롱이나 과격한 콘텐츠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개인 방송콘텐츠를) BJ들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에 인터넷 방송에 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가해지는 건 개인 BJ들 뿐이다”며 “BJ와 플랫폼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서 플랫폼사업자들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력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아프리카TV는 BJ들에게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교육한다”며 “철저한 모니터링 강화, 유저 신고 시스템 가동 등 1인 미디어의 자정 작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 책임, 사업자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인터넷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를 받는다.

지난 1월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분이 고생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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