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소방시설의 시공·감리·설계 하도급이 불가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 17일부터 건축신고 시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 신설,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받은 경우,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12월 27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방법령 위반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 발급된다.
김경호 서장은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 적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