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국민보건 위해 우려”

2019-07-03 10:35
  • 글자크기 설정

약사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취소 확정

인보사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날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위반 내용에 대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해 국민보건에 위래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는 근거 약사법 제 31조 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 취소, 제 76조 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등을 근거로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