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콜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관련기사위기의 코오롱그룹…인보사 사태 일파만파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 연일 강세 #코오롱 #인보사 #케이 #식약처 #취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