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이날 기피신청을 심리하고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보나 이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이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유로 제시하며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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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03/20190703064909152082.jpg)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