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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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28/201906281614368382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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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우씨와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독점 공급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씨가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