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7·8월 두 달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중 계획이다.
시는 3월부터 매월‘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