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7일 오후 2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원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공소장과 관련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있다”며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할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본주의 위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혀 1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검찰이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 검찰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또 전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자체가 위법했기에 USB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주거지에서 외장하드를 파기했으며, 외장하드를 복제한 USB를 사무실 사무원의 파우치에 보관하게 하고, 사무원의 남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파일명을 위장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내용을 숨기는 등 영장에 ‘임종헌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원장 측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단초는 임종헌 USB인데, 압수 자체가 위법이면 관련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으며,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원장은 “인증등본을 통해 제출한 증거들의 동일성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것에는 ‘이메일’ 일부만 캡쳐한 것과 강조한 것이 있어 원본파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수한 증거 원본 파일을 달라는 주장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일을 드리기에는 유출 우려가 있어 직접 검찰 사무실로 방문하면 확인해주겠다”고 답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수사와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 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