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발행 및 등록관리 수수료를 인하한다.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는 앞으로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 서비스 수수료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부문이다. 주식 등록에 대해서는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를 인하한다. 채권의 경우엔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한다.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개편된 등록관리 수수료는 1달러 기준 0.081bp로 독일(0.165bp), 프랑스(0.185bp), 일본(0.0093bp) 미국(0.160bp)보다 낮다.
대신 지난 2012년 이후 중단했던 징수를 재개한다. 주식기관투자자 결제 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내는 증권 회사와 펀드 결제수수료를 내는 신탁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대상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발행서비스(16억5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28억원), 결제서비스(76억원)등 연간 약 130억3000만원의 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이 절감(93억원)된 증권사가 추가로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도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된 수수료체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5개월(2018년 6월~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수수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이후 참가자 설명회와 의견수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