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고 내달 24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강골 검사'로 불리는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검찰수장에 오르게 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것은 윤 후보자가 첫 사례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
윤 총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4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여주지청장을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특히,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파헤쳤다.
특히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검사장님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시를 해 따르지 않았다”면서 “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그는 박근혜 정권 내내 지방검찰청 한직을 전전해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가 권력에 굽히지 않는 꼿꼿한 성격을 들어 검찰총장 적임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윤 후보자를 곱게 보지 않고 있는 만큼 임명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 청산·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로 늦은 편이어서 윤 후보자보다 임관이 빠른 선배검사들의 퇴진이 잇따를 경우 검찰조직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에는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전통이 있다.
이 밖에 수사권 조정문제에서 청와대와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 여권과의 갈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