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차원 시행하던 야간통금 3개월간 잠정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새벽 1∼5시) 조치를 잠정 해제했다. 해제기간은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이다. 이에 따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서울 용산기지, 대구 캠프 캐럴 등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들은 오전 5시까지 부대에 복귀하면 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되자 2011년 12월부터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주한미군은 잠정 해제 기간 동안 장병들의 행동을 비롯해 사기와 준비태세 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소년 때 집행유예로 군인 퇴직연금 거부는 위법현대로템 "방산업계 질적·양적 성장 이끈다" [사진=연합뉴스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야간 #통금 #성범죄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