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