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13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가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기초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금융이익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54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