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단두종 반려동물의 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두종 반려동물의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했지만, 단두종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중 호흡곤란이나 폐사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의 최소 연령 기준도 기존 8주에서 16주로 변경해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두(短頭)종 반려동물이란 머리의 앞뒤가 납작하게 눌린 외형을 가진 반려견과 반려묘를 뜻한다. 단두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는 시추, 치와와, 불독, 차우차우, 페키니즈, 퍼그 등이 있다. 또 대표적인 단두종 반려묘 묘종으로는 페르시안, 히말라얀, 엑조틱, 버미스 등이 포함된다.
부득이하게 반려동물과 해외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는 기내반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이 초과할 경우는 기내탑승도 금지된다. 사실상 단두종 반려동물의 해외 이동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대한한공도 지난 4월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변경했다. 단두종 반려동물의 수하물 위탁운송을 제한하고 위탁 운송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최소연령 기준 역시 기존 8주에서 16주로 연장했다.
대한항공도 7kg 이하의 반려동물은 높이 20cm의 케이지에 보관 시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초과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 반입된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