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 내륙의 호수·늪(호소), 인공 수로·부지(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특정 업종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 혜택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이 바닷가에 자리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결정됐다.
감면 기간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6천만원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0억3000만원가량을 감면받게 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