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에 맞서는 중국의 방패… '커촹반' 출범 초읽기

2019-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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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출범 예상…기술전쟁 격화 속 커촹반 출범 '속도'

연매출 190억 중소기업도 상장 가능…中 혁신기업 육성 토대

'상하이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커촹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커촹반 상장을 신청한 기업 3곳의 심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관련 운영세칙도 속속 공개되면서 커촹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중국 베이징상보가 1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커촹반이 수주 내에 출범할 것으로 10일 보도했다. 이에 현재 시장에서는 커촹반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를 금융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커촹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약 7~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출범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미국의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산될 우려가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겉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을 제재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중국기업들이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기술강국 도약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글로벌 기술 공급체인에서 ‘격리’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자국의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커촹반을 통해 미래 혁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 채널을 한층 더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커촹반을 “미·중 무역전쟁에 맞서는 중국의 새로운 방패”라고 표현한 이유다.

실제로 그 동안 핵심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매출이나 순익이 미미해 중국 증시 메인보드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이 줄줄이 커촹반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커촹반은 메인보드보다 상장문턱도 낮아 훨씬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커촹반 상장을 신청한 중국 베이징 소재 인공심장 판막 제조회사인 바이런의료(佰仁醫療)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고작 1억1100만 위안(약 190억원)으로 현재까지 커촹반 상장을 신청한 기업 119곳 중 꼴찌다. 상하이·선전 메인보드 상장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직원 150여명의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11.7%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전도유망한 바이오 하이테크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바이런의료는 커촹반 상장을 통해 모두 3억2200만 위안을 조달, R&D기지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인공심장판막 생산량을 8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수년 내 글로벌 인공심장 개발 선두주자인 미국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시스에 필적할만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은 앞서 커촹반 출범으로 중국에서 더 많은 미래의 하이테크 기업을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커촹반은 '일사천리'로 추진돼 왔다.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처음 언급한지 넉달 만인 지난 1월 말 관련 거래세칙이 공개된데 이어 지난 5일엔 커촹반 상장심사를 통과한 3개 기업 명단도 발표됐다.  지난 3월 22일 커촹반 상장 신청 기업에 대한 1차 심사를 개시한 이후 약 두 달 반만이다. 

커촹반 상장기업·상장주간사 자격요건, 기업공개(IPO) 청약 등과 관련한 운영조항도 이미 대부분 공개된 상태다. ▲주식등록제(注冊制) 시행 ▲ 완화된 상장조건 ▲차등의결권, 계약통제모델(VIE) 허용 등이 메인보드와 달리 커촹반에서 시행되는 획기적 조치들이다. 
 

커촹반 출범 '초읽기' [자료=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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