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 출범을 앞두고 기업공개(IPO) 청약과 관련한 세칙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8일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커촹반 기업공개(IPO) 자율위원회(이하 위원회) 3차 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커촹반 주식 청약 수수료, 청약 참여 기본조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 산하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인만큼 향후 커촹반 운영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계좌 보유주식량은 시총 기준 6000만 위안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70%는 공모펀드, 사회보장기금, 양로기금, 보험자금, 기업연금기금, QFII(적격외국인 기관투자가) 등 6개 장기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커촹반 투자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투자자 비율을 높여 커촹반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앞서 5일 커촹반 상장심사를 통과한 3개 기업 명단도 발표했다. 지난 3월22일 커촹반 상장 신청 기업에 대한 1차 심사를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반만이다.
심사를 통과한 3개 기업은 각각 반도체 관련 부자재 기업 안지(安集)과기와 제약 벤처기업 선전웨이신(深圳微芯)바이오, 그리고 로봇 제조업체 톈준(天準)과기다. 이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동의를 거쳐 상부기관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보고하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만큼 사실상 커촹반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를 금융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커촹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커촹반 출범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앞서 3월엔 운영 세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했는데 여기엔 ▲주식등록제(注冊制) 시행 ▲완화된 상장조건 ▲차등의결권, 계약통제모델(VIE) 허용 ▲전문·기관투자자(50만 위안 이상 투자금 보유) 중심 투자 ▲상장 첫 5거래일 가격제한폭 무제한, 그 이후부터는 가격제한폭 ±20%로 완화(현행 ±10%) ▲ 엄격한 퇴출제도 등 기존의 증시와 다른 획기적 조치가 눈에 띄었다.
이어 지난 4월엔 커촹반 IPO를 맡은 상장주간사들은 상장회사 지분에 공동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다.
사실 중국엔 이미 상하이, 선전 메인보드를 비롯, 선전 거래소엔 중소기업 전용증시 중소판(中小板), 벤처기업 전용증시 창업판(創業板)이 개설돼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또 다시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인 커촹반을 만든 것은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데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커촹반을 통해 미래 혁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 채널을 한층 더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