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건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들은 대략 서너 건으로 민사와 행정, 형사소송이 각 한 건씩이다.
민사소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재산가치가 부풀려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이다. 소장에서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 가격(5만7234원)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은 소액주주들이 패소했지만 2심은 일부승소해 1주당 가격이 6만6602원으로 조정됐다. 당시 항소심(2심) 법원은 ‘합병을 앞두고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적어도 한두개는 6~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6~7월에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결과 분식회계의 존재가 확인되면 이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은 180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삼성 측이 최순실과 K스포츠‧미르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돈 가운데 상당수가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상황을 보면 이 판단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은폐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의 계열사지원 TF 소속의 임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찾아내는 등 분식회계를 밝혀줄 증거물들도 착착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삼성경영진이 나섰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룹 전체가 나서 분식회계를 할 정도라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현안 중에서도 현안이었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항소심 판단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수사에 이어 1심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리미진’으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낸 뒤 재판 경과를 지켜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