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을 조사·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